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4. 6. 결정

①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이 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40

요지

①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청구인 명의로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제출한 송품장 등 모든 무역관련 서류에 청구인이 화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출한 수입판매업자인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