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76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교육원 (이사장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83-16 대리인 공인노무사 곽 ○ ○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중 근로자를 고용조정에 의해 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5.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1,896만1,98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1. 1. 31.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법인의 이사장 김○○은 청구인 소속 ○○전문학교○○분교(이하 “○○분교”라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와 동료 교사들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교무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교장의 보고를 받고 2000년 11월경 ○○분교장으로 하여금 위 이○○를 불러 잘못된 부분을 타이르고 향후 불미스런 일이 계속되면 2001년의 재임용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위 이○○는 2000. 11. 20.까지만 출근하고 무단결근을 하여 청구인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위 이○○는 학교와의 접촉을 회피하다가 2000년 11월말경 권고사직서를 우송하고 자신은 학교측과 협의없이 ○○대학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 2급과정을 2000. 12. 1.부터 2000. 12. 22.까지 이수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주안고용안정센터)에 자신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 소속 ○○분교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위 이○○밖에 없었고 우수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이○○를 계속 채용해야 할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0. 10. 14. 청구외 ○○시장에게 제출한 고용촉진훈련(2001. 2. 5. ~ 2001. 8. 3.)기관지정신청서상에 위 이○○를 정보처리 담당 교사로 신청하였고 그 이후 담당 교사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위 이○○를 고용조정에 의해 해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굳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00. 12. 31.인 이○○를 고용조정에 의해 해고할 우를 범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은 ○○분교장인 청구외 김○○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바가 없는데도 위 이○○는 위 김○○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는 위 직업훈련교사향상훈련을 수료하여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더 좋은 학교로 전직하고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 법인의 이사장 김△△은 위 이○○가 무단결근하기 시작한 2000. 11. 21.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근 복귀를 종용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2000. 11. 30.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0. 12. 10.까지 기다렸다가 사직처리를 하였는데, 청구인 담당 직원이 위 이○○의 퇴직급여(청구인 회사는 연봉제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다음달 10일에 계산하여 10일 내지 13일에 지급하고 있음)를 계산함에 있어 2000. 12. 10.까지 계산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시작된 2000. 11. 20.까지만 일할계산한 것은 단순한 계산착오였고, 또한 2000년 12월 임금대장은 2000년 12월말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2000년 12월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현실적으로 2001년 1월에 지급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위 ○○분교장 김○○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2000년 11월말까지만 근무할 수 없겠느냐고 문의하였으나 안된다는 대답을 받고 2000. 10. 2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01년 1월초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아직 이직처리가 되지 않아 이직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분교장 김○○이 2000년까지는 유급휴가자가 있어 직원을 해고시키면 안되니 퇴직일을 2001. 1. 10.로 해주면 급여의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경인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상담한 바,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위 ○○분교장 김○○에게 급여의 50%를 지급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급여이체의 수령을 피하기 위하여 급여 수령 은행계좌를 해지하였다고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인 ○○분교를 출장ㆍ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이○○의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되어 있었고 계약기간은 2000. 1. 3.부터 2000. 12. 31.까지이며, 2000년 11월분 임금대장 및 퇴직금 지급대장에 위 이○○가 2000. 11. 20. 퇴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임금 및 퇴직금도 2000. 11. 20.까지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는 실질적으로 사표를 내면 재취업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위 이○○를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퇴직경위 및 확인서, 교직원 임용계약서, 출장복명서, 월별급여내역, 연봉계약자 퇴직금 지급내역(12월분), 사직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결과보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결정 및 반환명령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4. 고용유지조치계획의 하나로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 등 5인에 대하여 2000. 10. 5.부터 2001. 1. 4.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00. 11. 28.자로 동 계획의 변경신고서(휴직대상자중 1인인 청구외 정○○의 유급휴직기간을 2000. 11. 30.까지로 연장)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2000년 10월 및 2000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ㆍ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던 중인 2000. 12. 7. 10월분 지원금 435만9,110원을 지급하고, 2000. 12. 21. 11월분 지원금 512만1,880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948만9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 31. 피청구인에게 2000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55만7,06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위 이○○가 2001. 3. 16. 작성한 퇴직경위 및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는 2000. 10. 20. ○○분교장 김○○으로부터 권고 사직(학교경영상의 교원감축)을 요청받고 2000. 11. 20.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분교 담당직원인 청구외 변○○으로부터 현재 학교측에 유급휴가자가 있기 때문에 사직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2000. 11. 21.부터 2000. 12. 31.까지 급여의 100%를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포기하면 안되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렇게 하기로 하였음에도 학교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측에 2000. 11. 20.자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 ② 그 이후 인터넷으로 계속 이직처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이 학교측으로 전화를 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그 날 위 ○○분교장으로부터 “현재 학교측에 유급휴가자가 3명 있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면 안되니까 퇴직일을 2001. 1. 10.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한 학교에서 수고를 했으니까 2001. 1. 10.까지 급여의 50%를 주겠으니 사직서를 2001. 1. 10.자로 재작성해 달라”고 하여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③ 그러나 여전히 2001. 3. 12.까지도 이직처리가 되지 않아 너무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고용안정센터에 “유급휴가자가 3명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냐?”고 문의한 바, 담당직원이 그렇지 않다고 하며 퇴직일자를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신고하면 허위신고가 된다고 하여 퇴직일을 2000. 11. 20.로 하여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을 하고, 학교측에서 주기로 한 돈은 받으면 안될 것 같아 2001. 3. 15.자로 급여가 이체되던 통장을 해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위 이○○ 사이에 체결된 교직원 임용계약서, 청구인 법인의 2000년 10월ㆍ11월ㆍ12월분 급여내역, 연봉계약자 퇴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과 임용기간을 2000. 1. 3.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고 보수는 연봉 2,442만원으로 하는 정보통신학과 전임교직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이○○는 2000. 11. 20.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2000. 11. 30. 지급된 2000년 11월분이고, 임용계약서상 연봉액의 10%를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퇴직금은 2000. 11. 30.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12월분 급여나 그 이후의 퇴직금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2001. 4. 16.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피청구인의 2001. 4. 24.자 내부결재문서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가 학교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의에 의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의 근로관계는 2000. 11. 21.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위 이○○가 2001. 1. 10.자로 작성한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으로 표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상 고용조정으로 퇴직시킨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허위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이○○가 2001. 1. 10. 작성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학교의 과정축소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2001. 1. 1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1. 5.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상 위 이○○의 자격상실일은 2000. 11. 21.이고, 자격상실사유는 “개인사유퇴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확인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위 이○○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견 수렴(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1. 4. 25.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1,896만1,98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1. 1. 31.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이○○가 2000. 11. 21.부터 무단결근을 하다가 2001. 1. 10.자로 자의에 의해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유지조지(휴직)기간 동안 고용조정에 의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퇴직금 지급내역 및 월별급여내역서상 위 이○○가 2000. 11. 20.자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상 위 이○○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이 2000. 11. 21.이라고 기재하면서도 자격상실신고를 5개월여가 지난 뒤인 2001. 5. 2.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의 2001. 3. 6.자 퇴직경위 및 확인서, 그리고 위 이○○가 2001. 1. 10.자로 새로이 작성한 사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이○○는 2000. 11. 20.자로 청구인 회사의 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인 위 이○○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01. 1. 31. 피청구인에게 2000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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