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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6.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35

요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일부 호실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도소송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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