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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6.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 내지 토지사용 가능일(도로 등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감면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37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8.9.4.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 후에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잔금을 지급 완료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0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도로가 개통한 날이 2020년도 6월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볼만한 법령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19.6.13.)보나 1년 빠르게 잔금을 지급하다 보니 3년 내 준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착공(2020.11.20.)하며 준공(2022.3.21.)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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