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6. 결정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97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처분청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