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6. 결정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97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처분청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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