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4.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98
요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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