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4. 결정
이 건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하나의 독립된 사실상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만큼을 주택가격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01
요지
이 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특별시 ○○○구 ○○○동 000-00 토지에 하나의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지분(16.7%)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분(16.7%)만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다가구주택(전체주택)의 각 층이 전체적으로 벽체에 의하여 나뉘어 있고 그 출입문을 따로 두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 외 5인은 각각 자신이 소유하던 이 건 건축물 지상에 1991년부터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등기가 된 후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의 이동이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중 □□□ 소유(지하 000호) 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한 이 건 다가구주택은 사회관념상 전체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하여 거래와 이용의 객체가 될 정도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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