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4. 결정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상의 문제(1일 2회 이상 전출입 불가)로 착오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04
요지
청구인이 2021.9.13. 시어머니주택으로의 전입신청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1일 2회 이상 전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처리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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