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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4. 4.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032

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6.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OOO일원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 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AAA 주식회사(이하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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