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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06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 김○○) 경기도 ○○시 ○○구 ○○동 199-4 대리인 박○○ (청구인 회사 직원)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중에 휴업대상 근로자를 출근시켜 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13.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1억891만4,22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1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2001. 7. 5.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로서, 2001년 1월부터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여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 대신 휴업이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시행하기로 하고, 44명의 직원중 장비 제조 및 A/S를 위해 필요한 16명을 제외하고 29명에 대하여 2001년 3월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나. 그러나 경기가 더욱 악화되어 휴업실시중이던 2001년 5월 인원의 감축 없이 전직원의 연봉 하향 조정과 일반 경비를 축소하기로 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이 연봉 조정에 동의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1. 6. 30. 퇴직한 청구외 신○○여 피청구인에게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휴업대상 근로자도 휴업기간중 출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 회사의 2001년 상반기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99%에 불과하여 휴업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휴업기간중 청구인 회사를 방문했을 때 휴업대상자가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한 데에서도 확인되며, 다만 위 신○○이 A/S와 관련하여 퇴직하기 전 약 1주일간 불가피하게 근무하였고 그 이후는 본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출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다른 휴업대상 근로자 모두가 휴업기간중에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위 신○○ 등 2인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다는 이직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신○○을 피청구인 사무실로 불러 문의한 결과 위 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A/S 업무를 위해 휴업기간중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위 박○○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출근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를 출근시킨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의 출퇴근카드에 신○○이 출근한 기간 동안의 출근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에도 위 신○○이 동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확인서, 출퇴근카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결정 및 반환명령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하나로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44명중 25인에 대하여 2001. 3. 26.부터 2001. 6. 25.간, 소속 근로자 4인에 대하여 2001. 4. 13.부터 2001. 7. 12.간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3회로 나누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2001년 3ㆍ4월 및 2001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ㆍ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던 중인 2001. 5. 17. 2001년 3ㆍ4월분 지원금 2,562만8,110원을 지급하고, 2001. 6. 21. 5월분 지원금 2,882만9,000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5,445만7,1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7. 5. 피청구인에게 2001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277만8,465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위 신○○이 2001년 6월말경 청구인 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2001. 7. 12.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1년 4월경 회사 일이 거의 없어 약 20명이 휴직계를 제출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평균 작업량은 전년에 비해 20%정도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 대표 김○○과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박○○이 2001. 7. 13. 각각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휴업기간중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 A/S 등 급한 용무에 대해서 일을 시킨 적이 있으며, 짧은 기간만 근무한 이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7. 13. 청구인에게 2001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하기로 하고, 기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1억891만4,22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면서 2001. 7. 5.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휴업대상 근로자 중 위 신○○만 A/S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기간중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신○○이 2001. 7. 12.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 회사 대표 김○○과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박○○이 2001. 7. 13. 각각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휴업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대상 근로자들을 일부 출근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중에 휴업대상 근로자를 출근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들이 휴업기간 동안에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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