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4. 결정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27
요지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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