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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4. 결정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277

요지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026, 2023.1.2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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