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4. 결정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16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시시설로 직접 사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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