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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4. 3. 결정

청구인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52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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