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1. 결정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취득한 부동산 중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26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1인 토지 소유자로서 형식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일부는 환지로, 쟁점건축물은 체비지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체비지인 쟁점건축물을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점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건축물이 체비지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② 체비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