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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1. 결정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착오로 자본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75

요지

자산총액이라 함은 취득 당시 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 인한 비용도 모두 포함하는 법인장부상 자산총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법인이 토지와 건축물 취득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자본화하여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이상 이러한 법인장부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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