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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24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주식회사(대표 김 ○ ○) 경기도 ○○시 ○○면 ○○리 316-1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9. ~ 2001. 3. 8.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기간중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문○○ 및 청구외 김○○이 정상적으로 휴직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 386만4,00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386만4,000원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철망, 철망물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봄과 가을은 성수기인 반면 동절기는 비수기로서 비수기 동안에는 성수기에 필요로 하는 인원중 반정도의 인원으로 조업이 가능하여 2000. 12. 9. ~ 2001. 3. 8. 동안 위 문○○ 및 위 김○○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유급휴직 시킨 후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수급하였는데, 생산과장인 청구외 임○○이 2001. 2. 13. 청구인으로부터 150만원을 차용하여 간 후 상환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위 임○○의 주택을 가압류하자 위 임○○이 보복적인 차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위 휴직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정상출근을 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허위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업무는 계절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어 동절기인 12월ㆍ1월ㆍ2월의 경우 생산부분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도 쉬는 예가 다반사이므로 구태여 휴직자들을 노무제공에 참여시킬 이유가 없고, 휴직자들의 거주지가 서울인 관계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휴직자들이 휴직기간중 답답한 나머지 회사에 들러 평소에 입었던 옷을 가져가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잠시 머무르기도 하여 출근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는 있었으나 이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며, 생산현장을 지나치다가 동료근로자들이 잠시 도움을 요청하여 위 문○○이 1회에 20-30분 정도로 약 1-2회 정도 도와준 사실이 있었다고는 하나 휴직자들이 출근하여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다. 퇴사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1. 1.말경 생산현장에서 휴직중이었던 위 문○○과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동안 위 문○○이 작업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휴직기간 동안 정상출근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업무대리인인 청구외 이○○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휴직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회사에 가끔 와서 30분-1시간 정도 일을 도와준 적이 있으나 굳이 개인적인 용무로 휴직자들이 회사에 방문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말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휴직대상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출장확인서에 의하면 2000. 12. 12.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휴직자들의 자택에까지 전화를 걸어 휴직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0. 12. 15. 위 문○○의 딸과 통화하여 위 문○○이 휴직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1. 1. 4., 2001. 2. 14. 및 2001. 3. 5.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휴직자들이 휴직중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바 있어 휴직자들이 휴직중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위 임○○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들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정상적인 출근과 단지 일을 도와준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원금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하고, 위 임○○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사항, 위 김○○와의 유선통화 확인내용 및 위 이○○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휴직대상 근로자가 명백히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사전에 청구인에게 휴직대상자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 고용유지(유급휴직)계획변경을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변경신고 없이 휴직대상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 및 반환ㆍ징수결정통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출근부, 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8. 피청구인에게 2000. 12. ~ 2001. 3. 동안의 매출액이 동절기로 인하여 월평균 10%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문○○과 위 김○○에 대하여 2000. 12. 9. ~ 2001. 3. 8. 동안 휴직을 실시한다고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2000년 12월분 출근부에는 2000. 12. 9.부터 위 문○○과 위 김○○이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 1월분 및 동년 2월분 출근부에도 위 문○○과 위 김○○은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년 3월분 출근부에는 2001. 3. 8.까지는 휴직으로 처리되어 있고, 2001. 3. 9.부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조○○ 외 1인의 2000. 12. 14.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0. 12. 12. 출장하여 출근부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 문○○과 위 김○○이 휴직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00. 12. 12. 15:10경 위 문○○과, 2000. 12. 14. 09:20경 위 김○○의 처와 통화하여 위 문○○과 위 김○○이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고 2000. 12. 9.부터 휴직중임을 확인하였으며, 2001. 1. 4.자 출장복명서, 2001. 2. 14.자 출장복명서 및 2001. 3. 5.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사무실과 생산현장에 위 문○○ 및 위 김○○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위 임○○과의 면담과 출근부를 통하여 위 문○○ 및 위 김○○이 출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년 12월분, 2001년 1월분 및 동년 2월분 지원금 각 128만8,000원을 2001. 1. 18., 2001. 2. 16. 및 2001. 3. 16.에 각각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의 2001. 8.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동기로서 위 임○○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위 문○○과 김○○이 휴직기간 동안 계속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출근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문○○이 휴직기간 동안 회사일을 도와주다가 위 김○○에게 산소불을 잘못 사용하여 화상을 입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박○○과 위 김○○가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2001. 7. 18.자 송ㆍ수신일지에 의하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2001. 1.초경 위 김○○가 위 문○○과 같이 일을 하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어 며칠동안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았으며, 위 김○○가 근무하는 동안(2000. 11. 1. ~ 2001. 2. 10.) 위 문○○과 위 김○○이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위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문○○ 및 김○○이 휴직기간 동안 개인적 용무가 있어 회사에 가끔 와서 30분-1시간 동안 두세 번 정도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1월분 출근부에 의하면 위 김○○의 출근기록은 1월 9일에는 월차로,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병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8. 24. 청구인이 2000. 12. 9. ~ 2001. 3. 8.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기간중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문○○ 및 김○○이 정상적으로 휴직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ㆍ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ㆍ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ㆍ무급휴직을 실시하여 그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휴직계획신고내용 대로 위 문○○과 위 김○○에 대하여 2000. 12. 9. ~ 2001. 3. 8. 동안 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12월분, 2001년 1월분 및 동년 2월분의 지원금을 수급하였고, 청구인이 위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출근부에는 위 문○○과 위 김○○이 동 기간 동안 휴직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김○○는 2001. 1.초경 위 문○○과 같이 일을 하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어 며칠동안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았으며, 위 김△△가 근무하는 동안(2000. 11. 1. ~ 2001. 2. 10.)은 위 문○○과 위 김○○이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이○○도 위 문○○ 및 위 김○○이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 가끔 와서 30분-1시간 동안 두세 번 정도 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휴직대상근로자들이 휴직기간중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출근부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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