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1. 결정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83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지의 취득 당시 주소지가 지특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농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 이후인 2021.10.13. 이 건 농지의 소재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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