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3. 31.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본점에 일괄납부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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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지 않고 본점에 일괄 납부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식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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