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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3. 3. 31. 결정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15

요지

이 건 자동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서 운행이 제한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에 해당되어 운행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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