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3. 30. 결정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58
요지
이 건 도로는 본선 도로에서 쟁점단지 인근까지 위치한 도로로 이 건 도로를 쟁점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아파트 단지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단지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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