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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0. 결정

청구인은 2011.4.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명의를 2020.1.2. 청구인 ㅇㅇㅇ 명의로 환원한 것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03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0.1.2. 쟁점주식 중 19,000주를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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