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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0.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임대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09

요지

처분청은 임대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한「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유예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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