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근로자 10명이 휴업계획기간인 2009년 4~8월중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숨기고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 31.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081만 6,240원의 반환명령, 5,408만 1,200원의 추가징수 및 2009. 7. 30.부터 2010. 11. 25.까지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반환명령처분의 위법ㆍ부당성 1) 청구인은 2009년 4월분과 8월분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만, 같은 해 5~7월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이 일본 소재 합작회사인 ◌◌◌ 주식회사에 보낸 2009년 5월분 용역비청구서, ◌◌◌ 주식회사의 2009년 6ㆍ7월분 가동보고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9년 6ㆍ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산출내역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2) 2009년 4ㆍ8월분 지원금의 경우 청구인이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 담당직원의 업무가 미숙하였던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만약,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다면 2009년 5~7월분도 부정수급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3) 피청구인은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月)중 단 하루만 근무하여도 해당 월 전체의 지원금을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2009년 4ㆍ8월분 부정수급액을 올바르게 계산하면 2009년 4월분의 경우 황◌◌ 27만 1,873월, 김◌◌ 12만원, 이◌◌ㆍ이◌◌ㆍ박◌◌ 각 11만 6,517원, 이◌◌ 28만원이고, 2009년 8월분의 경우 김◌◌ 3만 6,290원, 김◌◌ 7만 2,580원으로 총 113만 294원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81만 6,24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추가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81만 6,240원의 반환명령을 하면서, 반환명령액의 5배인 5,408만 1,200원의 추가징수를 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한다고 되어 있지, 피청구인이 처분서에 기재한 내용처럼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지급제한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년 4월분 지원금의 경우 ‘자동화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휴업은 청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전자나 ◌◌◌◌반도체의 생산라인 임시중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2009년 8월분 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반환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만 반환하게 하여야 함에도 해당 월의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였고, 추가징수금을 산정하면서도 2009년 4월과 8월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가 아닌 3배로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6,302만 24원의 과징금은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중 신고한 계획과 동일하게 휴업을 한 기간분은 제외한 것으로, 휴업을 하기로 신고한 날에 사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한 경우의 사업주에게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김◌◌와 김◌◌에 대한 2009년 8월분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액으로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매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월 신고를 별개의 행위로 판단하여 최초 부정행위가 확인된 2009년 4월분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는 신청횟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배, 2009년 8월분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 해당하여 3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지원금이 과지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과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지급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와 ‘고용안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결정지침’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고용유지(휴업)계획신고서,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처분서 및 취소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017번지 ◌◌벤처기업지원센터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일본의 ◌◌◌◌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전자, ◌◌◌◌ 등 국내의 대형 반도체 제조회사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용역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한다고 신고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서부경찰서장은 2010. 10. 15.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황◌◌ 등 10명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계획에 따라 휴업을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입건하여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3434"></img>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2009년 4~8월분 지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3403"></img> 마. 피청구인은 2011. 1. 31. ◌◌서부경찰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자 10명이 휴업계획기간인 2009년 4~8월중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숨기고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1,081만 6,240원의 반환명령, 5,408만 1,200원의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5배) 및 2009. 7. 30.부터 2010. 11. 25.까지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1. 3.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작◌◌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1) 2009년 4월분 지원금 관련 청구인이 2009. 3. 31. 같은 해 4월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면서, 매출액대비표에 기준달인 2009년 3월의 매출액은 925만 8,058원, 기준달의 직전달인 2009년 2월의 매출액은 1,089만 4,146원으로 하여, 기준달의 직전달 대비 기준달의 매출액이 15% 감소한 것처럼 기재하고, 2009. 5. 26. 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7. 30. 지원금을 지급받았음. 그러나, 2009. 4. 24. 같은 해 5월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개별 원장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3월의 매출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개별원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매출액은 10% 이상 감소하지 않았음 2) 2009년 5월분 지원금 관련 황◌◌이 2009년 5월에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112만 4,997원의 회수처분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나, 황◌◌이 2009년 5월에 근무하였다는 것은 경찰이 오인한 것이었음 3) 2009년 6,7월분 지원금 관련 김◌◌이 2009년 6,7월에, 류◌◌이 7월에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김◌◌에 대한 2009년 6월분 지원금 4만원, 그리고 김◌◌과 류◌◌에 대한 2009년 6,7월분 지원금 73만 1,250원의 회수처분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부터 지급되지 않았음 4) 2009년 4~8월분 지원금 과지급 관련 2009년 4~8월중에 주휴일 인정일수가 아래표와 같이 초과 산정되어 지원금이 과지급되었음 <img src="/flDownload.do?flSeq=20363435"></img> 사. 피청구인은 2011. 6. 14. 청구인에게 2009년 4~8월중에 주휴일 인정일수가 초과 산정되어 과지급된 지원금 1,155만 3,920원을 회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1. 6.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년 4월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기준월인 2009년 3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인 2009년 2월의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여(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제출) 수령하였고, 2009년 8월 김◌◌ 등 2명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획에 따라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2,040만 1,830원(2009년 4,8월분 지원금중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4,261만 8,170원의 추가징수 및 2009. 7. 30.부터 2010. 11. 25.까지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1.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1.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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