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0. 결정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95
요지
2021.10.7.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및 가액, 본래의 용도 및 구비시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