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0. 결정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89
요지
청구인은 2021.12.1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대여금이 변제되어 쟁점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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