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3.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67
요지
청구법인은 2016.11.18.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2.1.1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2.3.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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