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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3. 30. 결정

쟁점①ㆍ②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어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71

요지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2.8.23. 청구법인에게 한 OOO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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