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0.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47
요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고(100% 추징), 쟁점②토지의 취득에 대하여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50% 추징),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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