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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9. 결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 당시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070

요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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