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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9. 결정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결정 및 감액경정하였다가 추후 정당세액으로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62

요지

○○구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용결정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경정청구 사실과 다를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에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 및 ○○구청에게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 명확함에도 ○○구청장에게 해당자료 등을 미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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