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3. 3.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267
요지
청구법인은 2022.6.13. 등에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쟁점경정청구(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2022.8.11.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들의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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