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3.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875
요지
청구인은 2020.9.9.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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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2875
청구인은 2020.9.9.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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