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3. 3. 29. 결정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인 쟁점창고(2,923㎡)만을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이 건 건축물 전체(54,991.48㎡)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다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16
요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진행 현황, ② 임차 현황, ③ 건축부서의 확인사항(출장복명서, 현장진술 등), ④ 경찰관서 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사용 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필지 OOO㎡ 토지상에 신축한 물류창고용 건축물 OOO㎡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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