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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9. 결정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72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 견적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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