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8. 결정
청구법인이 직원과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02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의 인근이 펜션 등으로 휴양에 적합하고 관광시 조합원에게 예약의 편의성이 있는 점 등을 취득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직원과 조합원의 교육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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