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8. 결정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4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네이버 지도상 자동차로 35km이고, 41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8년 이후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른 인력을 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혼자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를 직접 2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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