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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3. 28. 결정

장기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정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함으로써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48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2020.7.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었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산정한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원으로서 2021년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이러한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볼 수는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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