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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3. 3. 28.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18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예비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예비비는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22.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 OOO원, 통신시설이설원인자부담금 OOO원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나. 예비비 OOO원이 실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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