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8. 결정
신탁수수료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87
요지
쟁점1비용은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2비용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건설(주)이 위탁자를 대행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대금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2비용이 신탁이익금을 사후 정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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