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 증축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⑤비용에 해당하는 쟁점⑥비용(건설자금이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22
요지
① 2020.8.12.부터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이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ㆍ에어컨ㆍ공기 조화기ㆍ소방설비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①ㆍ②ㆍ④ㆍ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⑥비용 중 쟁점①~⑤비용(쟁점③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일대 토지상 도계가공용 건축물(연면적 OOO㎡ 및 OOO㎡)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물류자동화설비 설치비용 등의 합계 OOO원(의 순번 ①․②․④․⑤ 기재사항)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위 도계가공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 비용 OOO원(의 순번 ⑥ 기재사항)은 OOO원( 순번 ①~⑥ 합계 금액)에서 순번 ③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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