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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8. 결정

(1)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사용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43

요지

①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사용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일 이후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쟁점사용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되어 있어 동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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