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취소2023. 3. 28. 결정
이 건 체비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그 취득세에 부가되는 쟁점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면제(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9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분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하에 따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3.3.2.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었으므로 이에 부가되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10.1.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OOO세대 및 상가용 건축물분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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