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7. 결정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이 아닌 청구인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13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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