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3. 27.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57
요지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이 건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162,703㎡) 중 처분청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한 토지(73,190㎡) 외의 나머지 토지(89,513㎡)에 대하여도 사실상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판단하여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위 심판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9.16.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56필지 합계 OOO㎡ 중 OOO㎡(세부내역 기재)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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