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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4.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998

요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의 형평차원에서도 쟁점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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