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4. 결정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50
요지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22.4.4. 처분청 토지정보과 담당직원과 통화한 내역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작성한 녹취록이므로, 이러한 녹취록만으로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해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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