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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4. 결정

잔금지급 후 전매계약(명의변경) 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58

요지

청구인들은 2020.5.28.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이상 이후에 공사가 이 건 토지의 쟁점양도계약을 해제(2020.1.29.)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이후에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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