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3. 23. 결정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가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62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교회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인 ○○교회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종교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종교용(교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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