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23. 결정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05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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